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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벧엘교회 신령직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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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사 댓글 0건 조회 3,862회 작성일 19-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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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주일에 신령직제 개정을 위한 교인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레이스 한인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신령상 직제(집사, 권사, 장로) 운영 세칙

 

1장 총칙

 

1 (제정근거와 정신)

1.     대뉴저지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두되 신령상의 직제로 하고, 목회행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평신도 신령상 직제 운영세칙 (Guideline)을 제정한다

2.     신령상 직분자는 교회 형편에 따라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에서 천거한다.

3.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되 교회 형편에 따라 권사 혹은 집사 대표로 구성할 수도 있다.

 

2장 집사

 

2 (집사) 교회는 집사를 세워 예수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3 (집사의 선출) 집사는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상 직분 천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혹은, 구역회 공천 위원회 또는 신령상 직분 천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   (집사의 자격) 아래의 6개항에 모두 합한 자로서 교회의 집사를 세운다.

1.     세례교인이 된지 2 년 이상 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경험이 있는 이

3.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4.     개체교회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5.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을 하는 이

6.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가 제정한 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5   (집사의 직무) 집사는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친교,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교회의 직무를 분담 봉사한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다.

 

6   (집사의 이명) 이명해 온 집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 집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본교단 타 교회에서 이명하는 경우는,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교회예배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며, 신실하게 집사로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

2.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집사는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교리를 배워야 한다.

3.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나 교인총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장 권사

 

7   (권사) 교회는 권사를 세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8   (권사의 자격) 아래의 7개항에 모두 합한 자로서 교회의 권사를 세운다.

1.     집사 된지 3 년 이상으로 연령은 만 30 세 이상 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는 이

3.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4.     개체교회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5.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에 평신도의 모범이 되는 이

6.     심방과 낙심자 권면에 은사가 있는 이

7.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제정한 권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이

 

9  (권사의 직무) 권사는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담임목회자의 지도 아래 속회를 분담, 인도, 육성한다.

2.     담임목회자의 지도 아래 신자 심방, 낙심자 권면, 불신자 전도를 한다.

3.     권사로서 직무상 행한 바를 연 1회 교인총회에 보고한다. (보고서 양식은 기감 권사 보고서 양식을 참고)

4.     권사는 3년마다 교인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신임받아 계속 봉직할 수 있다.

 

10  (권사의 선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권사를 선출한다.

1.     권사는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상 직분 천거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 인준을 받고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신천권사는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서리권사로 호칭한다.)

 

11  (권사의 이명) 이명해 온 권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 권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장이 발부하는 권사 이명 허가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본 교단 타 교회에서 이명하는 경우는,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교회예배와 모든집회에 출석하며, 신실하게 권사로서의 본이 되어야 하며 교인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협동 또는 시무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권사는 교회에 등록한 후 권사 증서를 제시하고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배워야한다.

4.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안수집사는 교회에 등록한 후 안수집사 증서를 제시하고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직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고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배운후 임명을 받는다.

 

12 (명예권사 추대 및 협동권사의 예우)

1.     70세 이상된 집사로서 모범적으로 10년 이상 교회를 섬긴 이는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직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명예권사로 추대 할 수 있다.

3.     이명 수속 중에 있는 권사는 신령상 공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인총회의 인준을 받고 시무권사로 임직할 때 까지 협동 권사로 예우한다.

 

4장 장로

 

13 (장로) 교회는 평신도 장로(이하 장로라고함)를 세워 예수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14 (시무 장로의 정원) 시무 장로는 입교인 30인에 1명의 비율로 세운다.

 

15 (장로의 자격) 아래의 8개항에 모두 합한 자로서 장로를 세운다.

1.     연합감리교회의 권사로서 5년 이상 교회를 섬긴 이로서 본 교회를 적어도 3년 이상 봉직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중생의 체험이 있으며 연령이 만 35세 이상 된 이.

3.     인가귀도 된 이

4.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생활과 전도생활에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이

5.     성경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

6.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이.

7.     담임목회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

8.     연합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및 역사를 아는 이

 

16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담임목회자를 도와 교회성장의 초석이 된다.

2.       담임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예배와 성례를 보좌한다.

3.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봉헌생활,전도생활, 교회봉사에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

4.      교회의 재정유지에 힘을 쓴다.

5.      담임목회자를 도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속회/교구 지도에 힘쓴다.

17 조 장로의 구분 및 임무

1. 시무장로

1) 정책의결부서 (공천 위원회, 재단이사회, 목회협조위원회)와 교회에 필요한 사역에 참여 한다.

2) 시무장로는 1 항의 의결 부서 중 1 개 부서에서 3 년까지 사역 할 수 있으며, 2 개 이상 정책의결부서의 직을 겸할 수 없다.

3) 각 정책의결부서의 구성은 총원의 1/2 이내에서 시무장로로 충원한다.

2. 사역장로

1) 정년, 임기만료, 사임한 장로를 통칭하여 사역장로라 부른다.

2) 사역장로는 사역부서장을 비롯한 신령직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달란트대로 교회 내외의 각 분야에서 봉사한다.

3. 협동장로

임원회의 회원이 되며 정책의결부서를 제외하고 교회가 맡긴 사역을 담당한다

 

18 조 시무장로의 임기 및 정년

1. 임기

1) 시무장로의 임기는 7 년으로하되, 4 년 사역 임기 말에 재신임을 받는다.

2) 본인이 재신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무장로의 첫 임기 4 년 만료일부터, 재신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4 년 임기 말에 사역장로로 변경된다.

2. 정년

1) 시무장로의 정년은 72 세로 한다.

2)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면 당해 년도 말까지 사역할 수 있다.

3) 정년의 기준은 미국 운전 면허에 명기된 것으로 정한다.

 

19 (시무장로의 선출 및 임직)

1.     시무장로 후보는 교인총회에서 재석회원 2/3이상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시무장로후보로 선출된 이는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에서 제정한 장로 과정고시와 자격/품행 심사에 합격해야한다. (과정고시와 심사에 합격한 후 임직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서리장로로 호칭한다.)

3.     시무장로의 임직식은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시행하되, 임직증서는 연합회장과 담임목회자 공동명의로 수여한다. , 임직식에서 축복안수를 받는다.

 

20 (시무장로의 재심사)

1. 시무장로의 신령상 직분 감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임 목회자와 임원회의 가결로 연합회에 서면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사를 요청을 받은 연합회는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장로를 재심사하여 장로 직분 정직을 결정할 수 있다.

3. 특별 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심사에서 탈락한 이의 재시무를 위해서는 재심사 탈락 시점에서 최소한 2년이 경과된 후에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직상 천거위원회의 추천으로 교인총회 재석회원 2/3이상으로 재시무가 결정된다.

 

21 (시무장로의 연장교육) 장로는 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가 제정한 연장교육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22 (장로의 이명) 이명해 온 장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지역연합회장이 발부하는 장로 이명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본교단 타 교회에서 이명하는 경우는,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교회예배와 모든 집회에 출석하며, 신실하게 장로로서의 본이 된 이로 교인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을 얻어 시무 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3.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교회에 등록한 후 장로 증서를 제시하고 1년 이상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구역회 공천위원회 또는 신령상 천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재석회원 2/3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장정과 교리를 배우고 자격/품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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